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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았다.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19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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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959 (<time datetime="2025-07-31">2025.07.31</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64)
- 원 제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