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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 개시가 함께 검토되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 (<time datetime="2012-01-11">2012.01.11</time> 회신), "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11)
원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고유번호증의 반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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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