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중 부동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중 부동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617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time datetime="2017-06-13">2017.06.13</time> 회신),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중 부동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80)
원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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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