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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대료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해당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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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7 (2011.03.24 회신),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38)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