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59회신일 2011.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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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9 (2011.09.08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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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