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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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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9 (2011.09.08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5)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