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승인된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기관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21.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2020.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426
-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2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9
-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0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4 (2011.03.09 회신),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51)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