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4회신일 2011.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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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9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승인된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기관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4 (2011.03.09 회신),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51)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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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