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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운영 창업보육센터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창업보육센터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 부설 창업보육센터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창업보육센터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산학협력단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보육센터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산학협력단과 별개로 운영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세법」 제2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세법」 제2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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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22 (<time datetime="2012-05-11">2012.05.11</time> 회신), "별도 운영 창업보육센터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30)
- 원 제목
-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