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0회신일 2012.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2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등록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뒤 임의로 탈종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종단의 규약,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2. 탈종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7, 2012.9.4)

정제 정리

질의

불교종단에 등록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인사찰이 임의로 탈종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개인사찰이 불교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임의로 탈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2. 탈종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0 (2012.09.12 회신),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18)
원 제목
개인사찰이 탈종한 경우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