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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사안이다. 해당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70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어떻게 보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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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560 (2025.11.12 회신), "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76)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단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