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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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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이다. 해당 단체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의 신고 절차.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이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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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6 (2014.05.12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76)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