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나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23.04.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16.08.3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다만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했더라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82 (<time datetime="2010-10-26">2010.10.26</time> 회신),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6)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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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