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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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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회답
법인세과-3576
본문(원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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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33 (2020.10.19 회신),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00)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