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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1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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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 (2016.07.11 회신),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9)
- 원 제목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인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