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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답
법인세과-1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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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09 (<time datetime="2021-01-21">2021.01.21</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79)
- 원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