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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진출 공동협력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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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2015.05.07 회신),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10)
- 원 제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