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회신일 2015.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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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용도ㆍ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회신),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23)
원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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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