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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예금을 대표위원 명의로 바꾸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분쟁으로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치사유와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수익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관리단은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수 없었다. 만기가 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자금대여 등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기예금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예금의 3인 공동명의 예치사유,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 및 수익주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선임 관련 법정분쟁으로 비영리법인의 정기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수 없어 정기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더라도, 법인이 그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공동명의 예치사유,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 및 수익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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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0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명의로 바꾸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6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대표자 선임관련 쟁송으로 법인예금을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