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54회신일 2020.04.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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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0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9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금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본다.

해당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54 (2020.04.20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7)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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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