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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9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금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본다.
해당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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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54 (2020.04.20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7)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 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