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질의요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834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0의2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21.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2020.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426
-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2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9
-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0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2019.04.03 회신),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