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회신일 2019.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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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3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질의요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834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2019.04.03 회신),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9)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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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