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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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6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다.

53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5 겸직 임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두 법인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57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시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59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특약상 보증의무가 없으면 세무조정 대상인가?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 후 특약에 따라 한 법인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처리를 묻는다. 특약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대상이 없다.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61 보증채무를 지지 않은 대표이사도 소득처분되나?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득처분 여부는 특약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행한 사정이 고려된다.

62 특정 임원 종신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임원을 위해 낸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다.

63 대표이사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가?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해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은 상여처분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조정한다. 가불약정서의 입증력은 실제작성일과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6 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보좌 인력의 급여와 관리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손금은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가 대상이다.

67 폐업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주 및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법인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법인 취득 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자산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70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086과 서이46012-10477이 제시되었다.

72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46012-2796을 참조해야 한다.

73 대표이사 횡령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74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6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법인 명의 대출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차입금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차입시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부담한 경우 실질 차용인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자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수령·비용 및 위험 부담·담보제공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78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 금액의 존재와 사외유출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른 대표이사 실적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이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이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2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대표이사에게 받은 현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한 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5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 시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6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비용을 손금으로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바꾼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되 명의인의 자산이 담보라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7 대표이사가 대신 낸 법인세는 가수금인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법인세를 가수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납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88 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사외유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지 물었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금 대여와 장부상 계상누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89 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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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채권·채무 상계 후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대표이사가 유용한 전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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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전도금 중 대표이사가 유용해 가공계상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를 제시한다.

91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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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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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동일 대표이사인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두 법인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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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와 동일 대표이사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지만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사를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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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질의는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95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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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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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료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사용인 복리후생비 중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으로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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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개인 명의로 재대출받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면 그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98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 30%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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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