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28회신일 2003.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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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6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 금액의 존재와 사외유출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의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같은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

이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와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8 (2003.01.06 회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2)
원 제목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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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