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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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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그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된다.
질의요지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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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651 (1999.10.05 회신),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03)
- 원 제목
-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