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당시 시가로 환매하는 조건을 붙여 증여받았다. 이후 약정의 유효기간과 민법상 환매기간 내에 그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환매하는 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그 조건부증여 약정내용에 따른 유효기간 및 민법 제591조에 의한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에 따라 다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환매하는 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그 조건부증여 약정내용에 따른 유효기간 및 민법 제591조에 의한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2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1 (<time datetime="2003-02-19">2003.02.19</time> 회신),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2)
원 제목
특수관계인 간 환매조건에 따른 이행을 했을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