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37회신일 2000.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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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택 제공에 따른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면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1349 심판결정
    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3-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7 (2000.11.28 회신),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6)
원 제목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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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