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37회신일 2003.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5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매출누락 금액을 받았다.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해 회사통장에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4091 심판결정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954 심판결정
    2015.04.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37 (2003.07.15 회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70)
원 제목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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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