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일 대표이사인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25회신일 2000.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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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지만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와 동일 대표이사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지만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두 법인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법인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두 법인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5 (2000.11.21 회신), "동일 대표이사인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4)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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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