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임원 종신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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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임원 종신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정 임원을 위해 낸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고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며,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환급금이 없는 특정임원을 위한 종신보험료의 세무처리.

회답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time datetime="2005-03-23">2005.03.23</time> 회신), "특정 임원 종신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27)
원 제목
만기환급금이 없는 특정임원을 위한 종신보험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