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됐다. 각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에 규정한��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에 규정한��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7)
원 제목
대표이사 관계회사 겸직시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