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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됐다. 각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에 규정한��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에 규정한��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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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7)
- 원 제목
- 대표이사 관계회사 겸직시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