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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57(1999.01.14.)호 및 서이46012-10477(2002.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157, 1999.01.14
※ 서이46012-10477, 2002.03.13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57(1999.01.14.)호 및 서이46012-10477(2002.03.13)호를 참고한다.
붙임:
· 법인46012-157, 1999.01.14
· 서이46012-10477, 2002.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7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 서이46012-10477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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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66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대표이사 횡령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14)
- 원 제목
-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