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91회신일 2000.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5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특수관계가 계속된다.

질의요지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 회신(법인46012-3651, 1999.10.5 및 법인46012-3337, 1998.11.3)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51, 1999.10.5

-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37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 법인46012-3651 파손 재고를 폐기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1 (2000.11.25 회신),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4)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의 특수관계 지속시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