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대신 낸 법인세는 가수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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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가 대신 낸 법인세는 가수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납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법인세를 가수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납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장부에는 이를 기장하지 않았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봄

본문(원문)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동 납부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동 납부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0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대표이사가 대신 낸 법인세는 가수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6)
원 제목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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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