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회신일 2005.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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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2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해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해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인 지배주주가 가공자산 계상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해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이다. 사외유출 내용과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여부

회답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과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인 지배주주가 가공자산 계상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해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인출금액을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01.12 회신), "대표이사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8)
원 제목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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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