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5회신일 2000.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5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료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사용인 복리후생비 중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해당 보험료는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5 (2000.08.25 회신),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41)
원 제목
법인이 법인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시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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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