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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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은 상여처분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조정한다.

대표이사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은 상여처분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조정한다. 가불약정서의 입증력은 실제작성일과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법인은 가불약정서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의 회수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 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지, 가불약정서를 회수의 객관적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당사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합니다. 가불약정서가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time datetime="2004-11-22">2004.11.22</time> 회신), "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0)
원 제목
법인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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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