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에 따른 대표이사 실적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이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이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적상여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실적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36 (<time datetime="2002-12-27">2002.12.27</time> 회신),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1)
원 제목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시 손급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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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