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 시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 산정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50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79)
원 제목
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