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이 임대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임대보증금의 장부상 반환 이후 대표이사와의 가수금 등 자금거래와 장부 처리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다른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미, 임대보증금의 장부상 반환이후 대표이사와의 가수금 등의 자금거래 및 장부상 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대상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임대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다른 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미, 장부상 반환 이후 대표이사와의 가수금 등 자금거래 및 장부상 처리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2 (<time datetime="2003-03-20">2003.03.20</time> 회신),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62)
원 제목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