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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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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의 손금은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보좌 인력의 급여와 관리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손금은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에게 급여 및 관리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좌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를 각 법인에 안분하는 기준.

회답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에 관한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0)
원 제목
법인의 공동경비 안분계산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