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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재고자산·유형자산 부족분과 건설가계정의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 미수금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를 질의하였다.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801(1999.03.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부족분 및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금액 등이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법인이 그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그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어음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46012-14(1999.01.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
2.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부족분 및 건설가계정의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대손.
3. 세금계산서 재교부 후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의 대손.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
회답
1.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801(1999.03.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금액 등이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지 및 그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4.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46012-14(1999.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 법인46012-801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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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82 (2002.05.08 회신),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25)
- 원 제목
-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