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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출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부담한 경우 실질 차용인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자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수령·비용 및 위험 부담·담보제공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대표이사의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대출금의 원리금은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차입시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상가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여는 법인46012-2235(1997.08.20)호 및 법인46012-182(1996.01.1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102-2235, 1997.0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대표이사가 원리금을 부담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회답
관련 회신문 법인46012-2235(1997.08.20.) 및 법인46012-182(1996.01.1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과 위험의 부담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2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
- 법인46012-2235 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 법인46102-22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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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5 (<time datetime="2003-01-28">2003.01.28</time> 회신), "법인 명의 대출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02)
- 원 제목
-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