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21회신일 2005.1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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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9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유출금의 구체적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구체적 내용,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7, 2005.01.12.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7, 2005.01.12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익금 여부

회답

1.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구체적 내용,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7, 2005.01.12.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서면2팀-87, 2005.01.12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21 (2005.12.09 회신),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32)
원 제목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 익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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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