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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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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임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23)
원 제목
법인이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