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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점별로 선임된 직원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지점별로 선임된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지점별로 선임된 직원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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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2004.07.22 회신),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06)
- 원 제목
-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