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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한다. 기존 회신문에는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한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058, 2003.01.09)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058, 2003.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1.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2.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058, 2003.01.09)을 참고.
※ 서이46012-10058, 2003.01.09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058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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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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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675 (2004.12.20 회신),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20)
- 원 제목
-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