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675회신일 2004.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0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한다. 기존 회신문에는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한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058, 2003.01.09)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058, 2003.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1.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2.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058, 2003.01.09)을 참고.

※ 서이46012-10058, 2003.01.09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058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675 (2004.12.20 회신),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20)
원 제목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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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