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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지지 않은 대표이사도 소득처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처분 여부는 특약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득처분 여부는 특약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행한 사정이 고려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차입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법인이 공동으로 연대보증했다. 이후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부담하지 않기로 특약한 뒤 실제로 타 법인이 채무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31, 2004.3.22.)을 참고바람. 참고예규 서면2팀-531(2004.3.22.)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531(2004.3.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5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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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40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보증채무를 지지 않은 대표이사도 소득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84)
- 원 제목
-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