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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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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5 (2002.11.04 회신),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9)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부당행위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