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05회신일 2002.1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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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4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5 (2002.11.04 회신),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9)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부당행위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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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