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828회신일 2001.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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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2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채권·채무 상계 후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받을 부동산 양도대금 미수금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가수금을 상계하였다. 이후 대표이사 가수금이 아닌 타인 가수금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부동산 양도대금의 미수금)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수금)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잘못 회계처리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법한 상계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을 채권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가수금을 상계한 뒤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고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면, 잘못 회계처리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28 (2001.07.02 회신), "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95)
원 제목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