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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채권·채무 상계 후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사실이 없다면 회계처리 착오만으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받을 부동산 양도대금 미수금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가수금을 상계하였다. 이후 대표이사 가수금이 아닌 타인 가수금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부동산 양도대금의 미수금)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수금)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잘못 회계처리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법한 상계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을 채권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가수금을 상계한 뒤 타인 가수금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고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면, 잘못 회계처리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법한 상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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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28 (2001.07.02 회신), "가수금 상계의 회계착오를 사외유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95)
- 원 제목
-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