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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유용한 전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장부상 전도금 중 대표이사가 유용해 가공계상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장부에는 전도금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된 금액 중 일부를 대표이사가 유용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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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36 (<time datetime="2001-06-27">2001.06.27</time> 회신), "대표이사가 유용한 전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5)
- 원 제목
- 법인의 전도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가 유용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