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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상 보증의무가 없으면 세무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약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대상이 없다.
연대보증 후 특약에 따라 한 법인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처리를 묻는다. 특약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대상이 없다.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차입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타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타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은 계약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와 타 법인이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뒤 특약에 따라 타 법인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타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은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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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특약상 보증의무가 없으면 세무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8)
- 원 제목
- 특약에 의하여 연대보증채무을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