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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서이46012-10640(2001.11.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0, 2001.11.30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서이46012-10640(2001.11.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3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40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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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08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77)
- 원 제목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